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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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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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여행과 일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는 1995년 호주와 처음으로 협정을 체결한 후, 현재(2017년 6월 기준)는 20개의 워킹홀리데이 국가와 청년교류 프로그램(YMS, 정부(외교부) 후원 보증서 필요)을 운영 중인 영국을 포함해 총 21개 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미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은 미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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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기 혹은 연도
EF 해외 캠퍼스에서 언어 실력을 키우고 자격증도 취득해보세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삶에 꼭 필요한 스킬을 익히며 글로벌한 미래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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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 어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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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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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 어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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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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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 어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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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0 세 이상
2-24주
50세 이상의 성인을 위해 설계된 해외 언어 과정에 참여하세요. 다양한 수업과 관심사에 맞춘 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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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뭔가요?

워킹홀리데이는 ‘Working holiday’로 말 그대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해주는 국가에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어학연수도 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Holiday’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비자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으로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앞의 목적을 모두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 입국사증 혹은 복수 입국 취업 관광 사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간편하게 ‘워홀’이라고 부르며, 국가 이름과 함께 영국 워홀, 호주 워홀, 캐나다 워홀 등으로 부릅니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공통적으로 사증 신청 시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일본 제외)인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라면 신청 가능하고 한 국가에서 딱 한 번만 발행 가능합니다. 기타 자격들을 워킹홀리데이 국가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놓치기 쉬운 것!

많은 사람들이 워킹홀리데이 신청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반면 워킹홀리데이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환급 신청과 각종 서비스 해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근무 기간이 짧고 급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돌아올 때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금을 많이 내는 유럽 국가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능 경우에는 이를 꼭 미리 확인하고 세금을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기와 조건들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서비스! 은행, 보험, 공과금 등 현지에 거주하며 이용했던 현지 서비스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에 따라 따로 해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계속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결한 워킹홀리데이 국가

워킹홀리데이비자 협정 체결국(19):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대만, 스웨덴, 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스라엘, 네덜란드, 벨기에

청년교류제도(YMS) 체결국(1):영국

워킹홀리데이국가 별 특징

워킹홀리데이 국가 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국가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은 자세히 다루고 나머지 국가들은 중요한 정보들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호주 워킹홀리데이

호주는 한국에 워킹홀리데이 바람을 불러일으킨 주역으로 이로 인해 한동안 ‘워킹홀리데이=호주’라는 공식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연중 신청 가능하며, 인원수에 제한이 없고, 최저 임금이 높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 동안 최대 4개월까지 어학연수와 같은 학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의 근무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 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 과정은 비자 신청, 초기 정착 비용 준비, 생활 정보 수집, 영어 실력 갖추기 등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호주의 경우 역사가 가장 긴 만큼 워킹홀리데이 정보도 많으니 사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두 길 추천해 드립니다. 구직과 관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췄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이 더 넓어지니 영어 실력을 미리 쌓아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호주에도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체인에서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살려 어필해 볼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이를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 호주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구하기: 호주에서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호주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납세번호인 TFN(Tax File Number)를 신청하고, 영문 이력서(CV)와 지원서(Cover letter)를 준비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구하는 방법으로는, 한국인 온라인 커뮤니티, 신문 구인란, 사설 취업 알선 업체, 호주 현지 온라인 구직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 임금 관련 유의할 점: 호주 워킹홀리데이가 성행하면서 워홀러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도 많으니 업종별 최저 임금을 미리 확인하고, 고용계약은 문서로, 주급을 지급받을 때는 급여명세서(Pay Slip)을 꼭 받아서 보관해주세요. 호주에서는 1주에 3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급여 관련 분쟁에 대비해 근무 계획표(Roster Sheet)가 있다면 꼭 보관해두고 없을 경우에는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록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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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는 높은 치안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 여유로운 사회 분위기 등으로 예전부터 어학연수, 유학 등으로 인기 높은 국가인데요. 한국과는 1996년부터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인원 제한을 4000명까지 늘렸고요, 신청은 1년에 2번 가능합니다. 2015년부터는 신청 철차를 새롭게 바꾸어서 온라인에서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계정을 만들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 초대장을 수락한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IEC 계정을 등록하면, 캐나다 정부에서 추첨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초대장을 발부합니다. 초대장을 받은 분은 만들어둔 계정을 통해 알림을 받고 10일 동안 초대장을 수락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 초대장을 수락한 경우: 수락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온라인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 필수 서류 구비, 비용 지불, 신청서 제출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수락을 거절한 경우: 계속해서 신청해둔 비자 데이터에 남아 있으면서 추후의 초대장 추첨에 자동 포함됩니다. 수락을 거절했다고 해서 다시 초대장을 못 받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주어진 10일간 초대장 수락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은 경우: 초대장은 만기되고 새로 IEC 계정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비자 발급 기간 동안 초대장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기간에 다시 계정을 등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이점: 이 시스템에서는 한 계정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뿐만 아니라 International Internship(Co-op) 비자와 Young Professional 비자도 함께 추첨을 하며, 동시에 여러 항목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장은 International Internship, Young Professionals, Working Holiday 순으로 발부되며, 상위 항목의 초대장을 받은 경우 거절하지 않으면 다은 순서의 초대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초대장 발부 회수는 발부 기간 내에서 쿼터가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한 가지 항목만 신청했는데 기간 내 초대장을 받지 못했고 다른 항목에 지원하고 싶다면 새로운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구하기: 캐나다 현지 고용주가 급여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카드(SIM Card: Social Insurance Number Card) 신청을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경우에는 1년간 유효하며, 신청서는 입국한 공항, 캐나다 우체국 출장소 혹은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주로 한국인 커뮤니티, 신문, 현지 구직 사이트 등에서 구하게 됩니다. 워홀러들은 캐나다 국민과 동등한 근로자 보호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지방정부는 국내 고용인구 90%에 대해 기업을 감독하며, 나머지 10%(은행, 공항, 철도)는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최저임금과 주요 노동법은 미리 숙지하고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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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워킹홀리데이 (정식 명칭: 청년교류 제도(YOUNG MOBILITY SCHEME, 이하 YMS)

흔히 영국 워킹홀리데이 (영국 워홀) 프로그램으로 부르는 YMS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시행해 온 영국과의 청년교류제도로 1년에 1번 선발하며 선발 인원은 1,000명입니다(2017년 기준). 기타 국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몇 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영국 워킹홀리데이 차이점
    1. 최대 2년까지 영국에서 체류 가능합니다.(기타 국가는 대부분 1년으로 제한)
    2. 외교부 주관의 정부 후원 보증서를 소지한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공인 영어 성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정부 후원 보증서 발급
  • 정부가 공지한 기간 내에 필요 서류를 갖춰서 지원하게 되면 구비 서류 결격자를 제외하고 선발 인원 초과 시에는 추첨을 통해 미만일 경우에는 전원 선발됩니다. 이렇게 정부 후원 보증서를 발급받은 예비 영국 워홀러들은 UK Visas & Immigration 웹사이트에서 YMS 비자 신청서 작성하여 영국 정부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영국 정부에서 비자를 발급하면 공식적으로 2년 동안 영국에 머무르며 자기 계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 영국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구하기:
  • 영국 역시 영국 국세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National Insurance Number(이하 NI 넘버)를 신청하게 됩니다. NI 넘버는 고용주에게 공유해야 하니 꼭 구직 전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국 계좌를 만들고 이력서를 준비해 구직을 시작합니다. 업무 경험이 있는 직종이라면 경험을 살려서 어필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분야는 카페, 한인 식당, 현지 식당, 의류 브랜드 등이며 글로벌 브랜드일 경우 해당 브랜드의 한국 지점에서 일했던 경험이나 유사 분야에서의 경험이 있으면 이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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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워킹홀리데이

독일 워킹홀리데이는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자로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인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 독일 워킹홀리데이 유의점
    1. 풀타임 형태의 일은 1년 내 최대 3개월 또는 매달 Minijob(한 달 급료가 450 유로 이하)만 가능합니다.

      독일 정부는 한/독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문화 체험이 주 목적으로 보고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노동시간을 방학 기간 동안 하는 아르바이트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풀타임 일에 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Minnijob(한 달 급료 450 유로 이하)의 경우 고용주가 급여의 세금과 사회보장세를 지급합니다.
    3.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독일 현지인과 똑같이 독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만 실업수당, 기타 사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Working Holiday 또는 Overseas Travel 목적의 영문 보험계약서가 필요합니다.
    5.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기재된 독일 입국일(From)과 독일 출국일(Until) 기간 내에서만 출입국이 가능하며, 한/독 무비자 협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무비자 관광 자격으로 조기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6. 비자 시작일 보다 늦게 입국할 경우, 비자 만료일이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체류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7. 어학연수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 독일 워킹홀리데이 인기 도시
  • 독일 워킹홀리데이 인기 도시는 수도인 베를린, 상업 도시 프랑크푸르트가 가장 인기 있습니다. 베를린의 경우 문화생활을 즐기기 좋지만, 집과 일자리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대표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업체들이 많아 일을 구하기엔 쉽지만 역시 집 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 독일 워킹홀리데이 준비
  • 앞서 설명드렸듯이 독일 워킹홀리데이는 비자 시작일부터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입국하여 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준비해서 가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은 현지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독일은 비영어 국가인데다가 한국인에게 독일어는 생소하기 때문에 독일어를 배우는 것이 생활하기에 편한데 독일의 주요 도시들은 모두 집 구하기가 어려우니 독일 현지에 숙박이 제공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일정 기간 독일어도 공부하면서 독일 정착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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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워킹홀리데이 국가 간략 정리

  • 선발 인원 제한이 있는 국가: 네덜란드(100명), 뉴질랜드(선착순 3,000명), 대만(선착순 600명), 벨기에(200명), 아일랜드(연 2회 600명), 오스트리아(300명), 이스라엘(연간 200명), 이탈리아(연간 500명), 캐나다(4,000명), 포르투갈(연간 200명), 프랑스(연간 2,000명), 헝가리(연간 100명), 홍콩(연간 선착순 1,000명)
  • 어학연수 기간 제한이 있는 국가: 뉴질랜드(최대 6개월), 덴마크(최대 6개월), 벨기에(최대 6개월), 아일랜드(최대 6개월), 이스라엘(최대 6개월), 호주(최대 4개월), 홍콩(최대 6개월 1개 과정 가능)
  •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혹은 전환이 가능한 국가
    • 뉴질랜드: 만 18세~30세인 사람 중 3개월 이상 원예 및 포도 재배업에 종사한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 호주: 인력이 부족한 특정 지역에서 농업, 건설 및 광업 등 88일 이상 종사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 근무 시간 혹은 취업 기간에 제한이 있는 국가
    •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 중 최대 9개월 취업 가능
    • 독일 워킹홀리데이: 풀타임은 체류 기간 중 최대 3개월 또는 매달 Minijob(한 달 급료 450 유로 이하)만 가능
    • 벨기에 워킹홀리데이: 최대 6개월, 정규직 취업은 불가
    •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정규직 제외 하고는 최대 12개월 가능
    • 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주 40시간 근무의 정규직 불가능
    • 이스라엘 워킹홀리데이: 한 직장에서 최대 3개월 가능
    • 이탈리아 워킹홀리데이: 정규직 불가, 한 직장에서 최대 6개월
    • 호주 워킹홀리데이: 한 직장에서 최대 6개월 가능
    • 홍콩 워킹홀리데이: 한 직장에서 최대 6개월 가능

국가 별 더 자세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정보는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인생에 한 국가에서 딱 한 번, 만 18세에서 만 30세 일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여행과 어학 공부와 일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만큼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F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기본 2주부터 시작하며, 독자적인 교수법은 해당 기간에 학생들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어학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으로 홈스테이가 제공되며, 학생이 원할 경우 레지던스 등의 기타 거주 옵션도 제공됩니다. EF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지금 상담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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